참여정부 들어서도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조치는 줄곧 이어졌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하기로했고 같은행 9.5대책에서는 수도권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고 전체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25평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였다.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투기과열지구 확대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규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직장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및 안전진단 강화 5.9 재건축시장안정대책 *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국민의정부 말에서 참여정부 초반까지 이어진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