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일방적인 상승을 규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실시되었다. 빈약한 재정때문에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야만 했던 정부는 주택건설을 촉진해야 할 때마다 분양가를 자율화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주거형태로 각광받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 분양가 자율화는 예외없이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미리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이 같은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고분양가 주택이라도 구입할 수 밖에없는 구조인 셈이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남아돌고 투기심리가 팽배한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가속화 된다. *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