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중 규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멈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도시가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사실상 전면 규제 체제로 묶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단순한 집값 억제책이 아닌 자본 재배치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차단해, 실물·금융시장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 안정성 위협
- 수도권 중심 자산 양극화 확대
- 단기 차익 매매(갭투자) 확산
결국 정부는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묶고, 세금을 올려’ 자금의 순환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레버리지 투자 막히다
10·15 대책의 핵심은 레버리지 차단입니다.
주택담보대출(LTV)은 무주택자 40%, 1주택자는 0%로 제한됐습니다.
25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제한되고,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자는 1년간 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 자금 유입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거래량이 줄고 현금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며, 자금은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금 강화, 부동산 자본의 이동이 시작됐다
정부는 세금 구조를 통해 자산가들의 투자 방향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8~12%
- 양도세: 기본세율 + 20~30%p 중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2년 + 거주 2년
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도나 임대사업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그 자금은 리츠(REITs), 채권, ETF 등 간접투자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 개편을 넘어 자본의 이동 경로를 재설계하는 정책적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보유에서 금융 투자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전매 제한, 유동성 급속 냉각의 현실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조합원당 주택 공급은 1채로 제한되고, 지위양도 금지 시점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전매 제한도 수도권 3년, 지방 1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차익을 노리던 유동성 자금의 회전 경로가 차단됐습니다.
거래량은 줄지만,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되며
부동산 시장은 점차 ‘거래 중심 → 거주 중심’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대부분 거래는 허가제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투기성 거래는 줄고,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투기 자금을 차단하고 시장 체질을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cashtrendnow.com/1015-부동산-대책-자금-흐름의-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자금 흐름의 재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도시, 초고강도 규제의 진짜 의미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가 3중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출, 세제, 재건축 시장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재편시키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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