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는 4번째 공매까지 5번째 입찰입니다.
경매 입찰이 있는 날은 항상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 법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7시에는 일어나야 9시 반에서 10시쯤에 도착합니다.
경매 법원 오픈은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인데 시간이 촉박하여 긴장되는 걸 싫어해서 조금 일찍 출발하는 편입니다.
9시 반 정도에 도착했지만 주차 자리가 없습니다.
항상 주차 자리가 없는 건지 법원 건너편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좀 아래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법원을 등지고 우회전하여 내리막길로 가다가 좌측에 GS25 맞은편에 주차장 입구입니다.
가능1동법원앞공영주차장 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른쪽에 주차안내부스가 있어서 오른쪽만 공영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왼쪽 오른쪽 둘 다 공영주차장이더라고요.
다행히 한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경매 법원은 법원 본관 뒤편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가야 있습니다.
잘 몰라서 "경매"라는 글자 적힌 곳으로 계속 갔더니 민원신청과 더라고요.
나중엔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법인 1명과 개인 1명이 공동입찰할 물건이라 법인 전자 증명서를 이용하여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각각 1천 원입니다. 법인인감은 필요 없는데 혹시나 해서 넣습니다.
법인 전자 증명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입찰자
1. 법인의 대표 = 나
2. 개인 = 나
위와 같이 공동입찰 시 입찰표 작성할 때 집행관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그냥 하라는 데로 합니다.
입찰자 본인이 직접 입찰 시에는 대리인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입찰 시에도 대리인에 적을 필요가 없지요.
그럼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같을 땐 적어야 할까요? 말까요?
"본인은 개인 입찰자로 온 것이고 법 인격체의 대리인으로서도 온 것이니 대리인 란에 적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왜 입찰봉투에 적으라고 하고 입찰표에는 안 적어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대리인이면 위임장도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궁금한건 많지만 하라는데로 하는게 최고입니다.
의정부법원은 경매계 순으로 개찰하더라고요.
7계, 10계 중에 7계부터 개찰하여 10계 담당물건인 저는 한참 기다렸습니다.
개찰 기다릴때는 맛집검색이죠^^
* 오늘 본 사연
왜 먼저 갔어?
공동입찰 시에는 입찰자 전원이 참석하던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집행관 : 최고가 매수인은 xxx 외 2명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집행관 : 한 분은 어디 있습니까?
xxx : 일이 있어서 먼저 갔습니다.
집행관 : 개찰 시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한 분이 없으니 무효입니다.
xxx 외 1인 : ㅠㅠ
백원이 모자라
1등인데 입찰보증금이 2백 원으로 끝나는 걸 현금으로 냈습니다.
집행관 : 입찰보증금이 xxxxx200원인데 백원이 모자라서 무효입니다.
입찰자 : 맞게 넣었어요~
몇 번을 다시 세어봐도 백원이 모자랍니다.ㅠㅠ
다른 집행관이 입찰봉투를 확인하니 거기 모서리에 백원이 숨어있었습니다.
겨우 3분 정도였지만 입찰자는 심장이 철렁철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과는 안 하더군요.
입찰가 천 원 칸에 숫자가 없어
오늘 제일 안타까운 입찰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1등 하셨지만 입찰가의 천 원단위에 숫자를 빼먹어서 무효가 되시고 2등이 낙찰받으셨습니다 ㅠㅠ
다음에도 1등 하셔요~
법원 경매는 왜 공매처럼 온라인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입찰로 바꾸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없어질 텐데요..
이번 물건은 입찰가를 높게 적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겠지만 경험치를 쌓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개찰이 다 끝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지인에게 추천받은 음식점이 있는데 차 타고 가야 할 거리라서 법원 근처 맛짐 검색을 해봅니다.
오늘 점심은 닭칼국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침엔 선선했는데 점심되니 햇빛이 강하여 더웠습니다. 초계국수를 먹을 걸 그랬습니다.
닭칼국수를 먹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법원 바로 앞에 우렁쌈밥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다음엔 거기 가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