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즈음에 연천에 임야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임야 전체를 낙찰 받은 것은 아니고 공유자중에 한 채무자의 지분만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으니 수익화를 하는 과정중에 필요할 것 같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공유자가 부동산의 처분을 못하게끔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중에 다른공유자가 지분을 매매나 증여해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의 피고가 변경되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만드는 쉬운 방법처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전자소송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편하게 쉽게 신청합니다.
일단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임야라서 임야대장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공시지가 확인에 사용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절차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처분신청
민사가처분신청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아직 본격적인 소송을 안하고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사건 없음" 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당사자작성을 누릅니다.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가처분 신청서가 나옵니다.
뭐가 많죠?
하나씩 채워 나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건명
당연히 부동산처분금지 를 선택하여 줍니다.
목적물의 가액은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100 X 가처분 할 지분
공시지가와 면적은 임야대장에 있습니다.
가처분할 지분은 공유자들의 지분입니다.
내가 1/4를 가지고 있다면 3/4를 공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피보전권리
저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려고 가처분을 진행하는거니 피보전권리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이런건 일단 넘어가고 당사자 먼저 입력합니다.
당사자
당사자입력을 누르면 아래 처럼 당사자 기본정보 넣는 폼이 나옵니다.
내정보가져오기를 누르면 빠르고 편하고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다 작성하면 저장을 누르고 채무자의 정보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적는 란 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식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이유도 아래 내용을 공식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적기만하면 되니 어려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물
목적물 입력을 누르면 당사자 처럼 아래와 같이 폼이 또 나옵니다.
제출방식에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넣어야 하는데 요것들은 온라인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