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과 사업자등록 을 마쳤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등기소와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저는 은행 가기 전에 등기소 찍고 세무서 찍고 법인통장 발급을 위해 은행으로 갔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세무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단 법인전자증명서 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면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RFID 카드로 사용했다던데 요즘엔 USB에 보안토큰을 넣고 RFID 기능도 같이 넣어서 무인발급기에서 RFID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에 있는 보안토큰으로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업무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증명서 # 준비물 1. 신분증 2. 법인인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