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세금 3배 더 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은 대도시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을 본점 주소로 지정하시면 설립 과 증자 시 등록면허세 를 3배 더 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시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니 되니 되도록이면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일부
해당지역 -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다음 포스팅 < 4.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용하기 >